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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✅휴면회원, 유효기관 경과 적립금 소멸 약관 수정 안내

작성자 아이몰(ip:)

작성일 2020-06-24

조회 6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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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 아이몰입니다. :)


활발한 적립금 사용 촉진을 위해 설정되었던 적립금을 

보다 이용하기 쉽게 사용기한에 대해 제한되는점 안내드립니다. 


수정내용은 하단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[수정전]


적립금 사용 가능 조건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공지된 경우 (그 기간을 사용 기한으로 정함) 또한 

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적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이며, 

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적립금은 기간 만료 시 매년 12월 30일 자정 자동 소멸됩니다. 


[수정후]


적립금 사용 가능 조건 및 소멸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공지된 경우, 

적립금의 유효기간은 적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(1년)이며 

유효기간이 경과한 적립금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.

소멸 30일 이전 E-mail로 통지하며, 

개인 정보 불일치 및 메일 수신거부 시에는 해당 내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최근 1년간 구매 및 로그인한 이력이 없는 회원들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되어있는 적립금이 소멸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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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시점 : 2020년 7월 1일

휴면 회원 기준 : 2019년 7월 31일이후로 구매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고객

유효기간 경과 기준 : 2019년 7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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